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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 적어 엄벌탄원서로 협박

뺑소니사고로인해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경찰에 당일 자수하고 상대방 대인대물 접수 후 일주일내로 민사합의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정도됩니다. 전과없고 초범이고 음주뺑소니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고 선처를 구하는게 제 선에서 할 처리 할 수 없는 형사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오백만원정도요, 삼백만원에 합의하자고 선처 구하는데 안되네요.

이번 주까지 돈 마련해서 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를 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삼백에 합의를 하자고 조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으신 상황으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면 그냥 조금 감수를 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또 민사 합의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요구가 과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가안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감안하여 판결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엄벌탄원을 저지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거나, 합의 없이 사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