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이 적어 엄벌탄원서로 협박
뺑소니사고로인해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경찰에 당일 자수하고 상대방 대인대물 접수 후 일주일내로 민사합의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정도됩니다. 전과없고 초범이고 음주뺑소니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고 선처를 구하는게 제 선에서 할 처리 할 수 없는 형사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오백만원정도요, 삼백만원에 합의하자고 선처 구하는데 안되네요.
이번 주까지 돈 마련해서 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를 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삼백에 합의를 하자고 조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으신 상황으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면 그냥 조금 감수를 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또 민사 합의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요구가 과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가안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감안하여 판결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엄벌탄원을 저지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거나, 합의 없이 사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