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안잔다고 어릴때부터 막걸리를 먹여 재운 다면 그건 아동 학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미성년자이며 아직 어린아이에게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지속적으로 먹였다는 것인바 명백히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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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라 하는데요 행정착오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행정착오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1978년경 건립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제와서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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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데,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그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애초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의 무효 등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결혼 후 바로 가출을 한다면 귀화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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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현 세입자들에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퇴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퇴거를 하도록 독려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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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기본은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이며 벌금은 500~2000만원 선입니다.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8월에 벌금 100~1000만원이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10월~2년 6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한편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지라면 기본적으로 8월~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감경될 경우 징역 10월 또는 300~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중될 경우 1년에서 3년 6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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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오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시험의 공정성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문제의 시정과 제발방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있다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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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주먹질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항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하여 대응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쌍방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자리를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을 제지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의 폭력이 행사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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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장 송달로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을 하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 대여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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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인거같은데 저한테왜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일단은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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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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