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담벼락 옆 이면도로 주차 차량에, 공장 부지에 심어진 나무의 과일이 낙하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공장 부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공장 담벼락 쪽에 심어져 있어서, 과일이 맺히는 시기가 되면 공장 부지 내측 및 외측(담벼락 바깥)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벼락(도로변 측)에 대자보를 붙여 공고하였습니다.
(과일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담벼락 옆에 이면주차를 금지하며, 만약 주차 시 과일 낙하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회사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고지)
그러나 주차 금지와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고지하였고, 또 별개로 주차금지 표지판도 세워봤지만 표지판을 치우고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사 직원이 해당 담벼락 옆에 이면주차 하는 경우는 원만한 합의로 회사 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할 시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담벼락 옆 이면주차된 차량에 과일이 낙하 시,
담벼락에 고지하였으니 회사 책임 소재가 없을까요?
아니면 고지한 부분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 소재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외부인의 이면주차를 전면 금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