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담벼락 옆 이면도로 주차 차량에, 공장 부지에 심어진 나무의 과일이 낙하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공장 부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공장 담벼락 쪽에 심어져 있어서, 과일이 맺히는 시기가 되면 공장 부지 내측 및 외측(담벼락 바깥)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벼락(도로변 측)에 대자보를 붙여 공고하였습니다.
(과일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담벼락 옆에 이면주차를 금지하며, 만약 주차 시 과일 낙하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회사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고지)
그러나 주차 금지와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고지하였고, 또 별개로 주차금지 표지판도 세워봤지만 표지판을 치우고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사 직원이 해당 담벼락 옆에 이면주차 하는 경우는 원만한 합의로 회사 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할 시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담벼락 옆 이면주차된 차량에 과일이 낙하 시,
담벼락에 고지하였으니 회사 책임 소재가 없을까요?
아니면 고지한 부분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 소재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외부인의 이면주차를 전면 금지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신 상황으로, 그럼에도 주차를 한다면 손해발생 위험을 인수하고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고지는 되었다고 보여지며,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금지와 낙하로 인한 주의를 모두 고지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