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건으로 치료한 의료비 구상권창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직장에서 알게될 이유는 없습니다. 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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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못받을거같아 소액심판청구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프로그램상 소장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등에 소장 양식으로 검색해보시면 양식이 많이 나오십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D2%C0%E5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즉 얼마의 배상을 구하는지 특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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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주는 금지인데 개봉만 하는 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몰라도 단지 개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개봉만 한 것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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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딸아이 성본변경 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전남편과의 문제가 있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과 아이의 건전한 성장 등을 위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지 않아 보이며 법원에 허가를 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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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건물 CCTV 열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의 증거를 위해 cctv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보전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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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장 선거관련해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해당부분은 각 기관이나 중요한 곳의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시며(즉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 일률적을 정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임의 경우 다시 선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질된 이후에는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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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욕을 할경우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의 행위로 이해되며 자기의 권리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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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궁금한게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익명으로 스토리를 통해 이름을 내보내며 다수에 사람을 저격을하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리에 내보내는 사람의 실명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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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존재 만으로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기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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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다른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게 되므로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기업 내부의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수가 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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