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내년 4월이라면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부득이 등기를 먼저하신다고 하면, 전입신고 시기는 상관이 없으나, 실제 거주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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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권리금 계약도 해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을 새로 계약하려 했던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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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경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실제로 최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 채용공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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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원에서는 모욕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안에서 모욕에 해당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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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물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여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일단 판매자와 조정을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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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단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따져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란 것은 의도나 목적과는 달리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적어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를 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약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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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7조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침몰하는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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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법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간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의도하는 법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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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직(=직무를 모독한다)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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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소송건으로 노무사에게 착수금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일부 약정의 해제를 주장하여 약정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 원만한 합의를 시도(내용증명 등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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