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 놀러온뒤 돈을 잃오버렸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상황에서는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애초 돈이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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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겠으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에 그칠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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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등 목적으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기간에 대해 갱신계약을 작성하면 되겠고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집주인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정도를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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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112 전화로 신고하여 범죄 피해상황을 신고하시고 이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하다면 피해자 진술을 하거나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직후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단 112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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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불안한데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끝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임대보조금 반환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며, 이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경써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만기일에 근접한 시접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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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거 중복제출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기 제출된 증거라면 증거번호만 언급하며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만약 같은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할 경우 판사가 왜 중복해 제출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등 물어볼 수 있어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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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고 학교도 불확실한 정도로는 그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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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시 복비, 월세 지불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십니다. 극단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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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웃돈 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건 아직 처벌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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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고 변제완료일까지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도 확보되어 건축주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할 유인으로 작용합니다.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건축주의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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