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에 집주인의 말과 다른데 월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집 상태임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도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벌레가 안나온다고 했는데 벌레가 계속나온다고 항의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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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헬스장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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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금액을 되찾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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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에 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한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처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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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기소, 처벌 후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납부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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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지인돈 안갚거나 기일 연장되면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에게 더 갚을 금액이 없다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다툼이 되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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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라도 기속된다면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시며, 다만 민사소송시 손해액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신체감정 등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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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x10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손해가 특정되면 실제손해로, 불가능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추정하겠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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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며,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언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돈을 지급받은 날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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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제기 기관별 실익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만으로는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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