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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코요테131
2021.09.12계약날짜 1년 계약후
재계약서 작성이라던지 연락 없이
현제까지 살았어요!
이사를 가야해서 어제 10/08에
집을 내놨는데 하루도 안되서 집이 나갔고
근데 복비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쪽을 잘몰라소 구러는데
복비가 왜 나가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의 방식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통상 복비를 요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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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했고 하루 만이긴 해도 중개가 성사된 것이라면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느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신 것이면 부동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상태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