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날짜가 3월 18일 입니다 나가래요
2021년 3월 18일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작년. 10월 쯤여도 나가달라고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나가달래요
동안 다시 제게약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3월 18일 이전에 나가줘야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3.18 ~ 2023.3.18 (2년)
2023.3.18 ~ 2025.3.18 (갱신 2년 가능성 높음)
이라면, 현재 계약은 2025년 3월 18일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계약 상태라 2027년 3월18일까지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제시된 부분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만기일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간내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가 3월18일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있을 경우 1월18일이전에는 사용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나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기에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3월 18일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단,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질문에서 다시 재계약 없이 거주를 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을 것이고 이는 계약기간에 따라 올해가 만기기간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어보이는데 예를 들어 최초 1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1~22년까지는 계약기간, 22년~23년은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 23년~25년은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 25년~27년 역시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현26년도는 계약기간중이 되므로 사실상의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21년도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1~23년 계약기간, 23년~25년 묵시적갱신, 25년~27년 묵시적갱신으로 이또한 26년도에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26년도가 만기가 도래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의 경우 주택에서는 기간정함이 없을때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재계약이 확실하게 의사통보없이 자동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현시점 퇴거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없이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해지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월 18일 만료라면 1월 18일까지 통보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 통보면 다시 2년 자동 연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다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 요청하면 퇴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계약 만료 때 퇴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도 해당 사항 없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서 2년 더 거주하던가 아님 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나가셔도되요
이런 싸가지 없는 집주인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다시말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고
임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세입자 무조건 갑입니다.
21년 3월 18일 계약
23년 3월 17일까지 1차 계약으로 봤을때
25년 3월 17일까지 묵시적 갱신사용으로 연장
27년 3월 17일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사용 연장
그러니
집주인은 24년 10월 18일부터 25년 1월 17일 사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몰라도되요
그냥 27년 3월 17일까지 사셔도 됩니다.
갱신기간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나갈수 있지만
집주인은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도 나가라할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간에 멍청한 중개사가 아마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내보낼수 있다고 설명했을 겁니다.
끼리끼리 노는거죠
제말믿고 그냥 내년까지 사시고
뭐라그러면 이글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3월18일 ~ 2023년 3월 17일 : 임대차 첫 계약기간
2023년 3월18일 ~ 2025년 3월 17일 : 묵시적갱신
2025년 3월18일 ~ 2027년 3월 17일 : 묵시적갱신
따라서 2027년 3월 17일까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작년 2025년10월쯤 퇴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는 퇴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작년. 10월 쯤여도 나가달라고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나가달래요
동안 다시 제게약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3월 18일 이전에 나가줘야 하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7. 3월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