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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

주택 2년이상 거주중 급작스럽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에 월세로 2년이상 자동 계약 갱신되어 거주중에 주인 할머니께서 사전 예고 없이 집을 비워달라고하셔서

급작스럽게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2~3달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고지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고지 없이 급작스런 통보와 함께 1달이내에 이사를 하게되었으나, 문제는 이사비를 얘기하였으나 주지 않겠다며 받고 싶으면 고소를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사비 및 이사시 들었던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께서 급작스럽게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중에

인격모독과 폭언 욕설도 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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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퇴거를 하셨으면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사비가 합의 된 사항이나 지급을 거절하는거면 소액재판청구로 넣어보시고

      협의가 안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신다음 경과를 보는게 좋아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시기전에 협의하여 먼저수령했어야 하는문제 입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나가란다고 해서 나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비등을 받고 나오기로 하셨다면 돈을 먼저 받고 나오셨어야 하는데 이사 먼저 나오신 점이 아쉽네요.

      돈을 줘야 하지만 안줄때는 지급 소송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시기전에 협의를 먼저 하시지 그러셨어요

      원칙은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못나간다고 하셨으면 임대인께서는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기전에 이사비용을 협의하시고 했어야 하는데 이사하고 하니까 못준다고 딱자르시는겁니다

      그래도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탹임대차 3법에 주택의 재계약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건으로 가장많이 활용하는 것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당해 주택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는데 그 요청 기간도 최소한 2개월 전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사로 비용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부하니 안타갑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이사를 한 후에 이사 비용을 요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해 버리면 임차인은 점유권을포기한 상태라서 법적 대항력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억울한 입장이니 일단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절위원회에 제소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희망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