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부 변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자님측 과실인이지 아니면 상대방 3대주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1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3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대주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시기 보다는 과실여부나 상대방 주장하는 금액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설사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계약금액 68,500원 이상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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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사고의 책임 등 법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판단까지 할 수는 없으며, 설사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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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무조건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일반인이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의료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입증된다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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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아래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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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겹사돈의 관계이며 민법상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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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차이로 인한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갈집의 입주일이 27일로 약 7일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사실상 입주를 확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등 사정으로 전출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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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과도한 기준을 내세워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측의 요구로 계약해제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위약금도 해당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업체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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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집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유물분할소송이 된다면 아파트 전체가 경매가 되며 일부 지분만 경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적당한 가격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고, 그게 안되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 실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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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중 보여지는더큰하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가 발견된 사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하여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고, 그 하자가 단순한 하자로 보수가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또는 윗집과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결정하여 보수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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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통 국회의 회기일인 9~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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