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중 보여지는더큰하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가 발견된 사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하여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고, 그 하자가 단순한 하자로 보수가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또는 윗집과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결정하여 보수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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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통 국회의 회기일인 9~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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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불법 이중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구하셔야 합니다.차량에 핸드폰 번호가 남겨져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주인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 번호는 있을 것이므로 해당 차량 번호를 이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 차량 주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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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가 경찰접수 되나요 ㅋㅋ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상으로는 상호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도 뭣모르고 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전혀 신고를 할 만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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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었는데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인 경우 현행법상 사기죄로 의율되며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현재 확보한 증거로도 범죄입증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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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계좌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기망행위가 사용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은 계좌번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라서 계좌정지까지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결국 부모님께는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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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과 딥페이크 제작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는 명백이 범죄가 되기는 하나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으며 더 이상 하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1~3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제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리 재판이 진행될 것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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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물건을 내주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를 입증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대한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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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정이 잠금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3대주의 귀책으로 계정이 잠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대주가 말하는 손해라는 것도 3대주의 일방적 주장일뿐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그대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계정이 3대주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잠겼다는 증거와 실제 2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3대주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계정구매비용인 68,500원만 반환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까지 부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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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방송중이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며, 설사 실제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모욕죄나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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