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법원 보다는 검찰로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확정일자 받았았으면 굳이 전세권설정 할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준하여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 다소 불안한 사정이 있다면 보다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야구 경기 도중 술병을 야구장에 던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구장에 술병을 던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실제로 선수가 맞는 다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윗집이 누수원인을 알면서 보복성으로 누수낸것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누수 탐지상 윗집 과실로 나왔다는 전적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께서 비 오는날 문 열려있는거 목격했다 합니다. 창문이 열린것을 찍어야 될 까요? 미필적고의 등으로 재물손괴로 고소해도 되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인 고의도 고의로서 인정되므로 비오는날 문을 열어 두었다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하자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으나 사기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하자를 숨기고 계약을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누수 원인이 윗집일 때 윗집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집주인에게 피해 가는 게 있을까요? => 해당 사정만으로는 집주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벤트 상품 미수령했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일 이용 후 수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수령기한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특전 제공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주말마다 시댁에와서 청소좀 해달라는 시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물론 매주 시댁에 와서 청소를 하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요구로 보이며 이에 응하기 보다는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저희화단에 누가변을 보고 가요. 노상방뇨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죄가 적용될 것이며, 한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5.0 (1)
응원하기
범죄른 알면서 묵인해준것도 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수월하게 하는 유형무형의 조력행위가 필요하며 다만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정치적인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원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전입을 한 날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지급일을 실제 입주일로 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결제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과 대응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결제 채무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현재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상 채무자 본인이 채무를 승인하지 않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지금과 같이 무시하시는 것으로 일관하시거나 또는 독촉을 하는 기관으로 시효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말라고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