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후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경찰청 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펜션을 운영 중인데
명예훼손 건으로 몇 달간의 고소 기간을 끝으로 방금 경찰청 톡으로
'- 경찰서 - 입니다.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혹시 상대방은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그냥 사건 종료된다는 뜻일까요?
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직 조사중이라고 조회만 되고 있어서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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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종결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주 내 종결예정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사건 종료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불송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넘긴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를 받는다면 불송치결정이유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추후 통지서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예정이라는 것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위 문자내역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