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도 해당하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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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남친이 임의로 집을 나간 것이고 같이 동거하던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처벌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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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이라는 익명 계시판 글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신고를 하시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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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 연락은 며칠 후에 오나요??
연락이 오는 시기는 제각각 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늦어도 3개월 이내로는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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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안했는데 벌금 얼마 나올까요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140만원 피해에 140만원만 받으셨으면 기소유예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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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보행자랑 사고나면 자동차 과실이 큰 이유를 알려주세요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랑을 충돌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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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엄마와 딸이 저희집 아이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웃집 아이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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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눈탱이 항소로 가능할까요.
계약을 해제하신 것이면 기지급금액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그런게 아니고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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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보통은 신고한 미성년자를 통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도 30~50만원 내외이고, 이마저도 안주고 그냥 처벌받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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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입니다 처벌가능성을 묻는게아니라, 이 협박죄가 일반협박죄인지 여부만 알려주세요 공소시효 5년지났습니다. 일반협박죄라면 . 이것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적어도 특수 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해봤자 협박의 소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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