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도 노상 방뇨에 해당할까요?
노상방뇨는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산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노상방뇨가 될 수 있겠습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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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병원개원이 가능한가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9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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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범행수법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면허증을 위조하여 의사행세를 하고 진료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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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상속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이며 그 영상속 여자의 속옷이 노출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지금이라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시면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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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압수수색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개인의 집과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같은 것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범죄수사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라고 해도 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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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다 가래침을 밷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만약 그 장면을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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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름과 범호로 사건번호를 알수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번호와 이름만으로 수감중인지 여부를 누구나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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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뒤에 데이트폭력 신고되나요? 증거는 맞은증거는 없구.. 헤어지는거에대한 집착으로 전화내역있어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도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전화내역만으로 범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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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방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싸움을 말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싸움을 단지 바라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폭으로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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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결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의무를 위반한 것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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