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다 가래침을 밷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이 상당히 좁은 관계로 2중주차가 일상생활인데 깜빡하고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자는 바람에 차빼달라고 20통이상 와있는걸 못보고 부랴부랴 나갔는데 엄청 열이 받았는지 멱살잡고 욕설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멱살을 잡았는데 그사람이 감기에 걸렸는지 누런 가래침을 3~4차례 가래침을 제 얼굴에 밷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려서 간신히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얼굴에 가채림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만약 그 장면을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