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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압수수색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개인의 집과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같은 것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요즘 압수수색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개인의 집과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같은 것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헌법에 맞는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영장을 받아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사와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자체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관이 이를 통제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범죄수사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라고 해도 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