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있따고 보기도 어려우며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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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말씀하신 경우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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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단지 승무원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벌칙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케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등의 위반을 한자 5년이하의 징역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기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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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정 구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계정은 이미 상대방에게 판매하신 것이고, 당초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신바 없다면, 지금에 와서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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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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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누가 보상하나요?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법원이 국가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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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기관은 어디 인가요?
불법주정차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단속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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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ㅇㅓ요ㆍ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후 모르는 빚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계시던 아버님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대응하시면 청구가 기각되고 끝이 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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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걸까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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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부존재 답변하는 경우 입증이 되는지
부존재 통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존재 통보에 대한 경찰의 합리적 해명이 없다면 법원에서 공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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