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계정 구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달반 전 쯤에 게임 계정을 판매 했었는데요. 몇일전 구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게임 안한다고 재판매 가능하냐고 해서 처음엔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네이버계정이라 계정에 연동된 연락처나 메일, 개인정보 등등 걸리는게 너무 많아서 재판매 안될 것 같다고 했는데 환불요청 하면 환불 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계정 판매 당시 환불 관련 약속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처음 판매시 재판매를 무조건 승낙한다고 약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정은 이미 상대방에게 판매하신 것이고, 당초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신바 없다면, 지금에 와서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재판매를 허용하는 발언을 한 이상 이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문제가 염려된다면 구매자와 협의하여 구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불가하다고 번복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도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