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버림
타인의 안경을 아무런 권리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은 후 친구가 질문자님의 안경을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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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지폐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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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
단지 눈을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시선강간이라는 죄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신고를 한다 해도 무고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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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즉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시고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방향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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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퀵보드 관리주체인 관리업체에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통행중이던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즉 해당 업체와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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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점 또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류분제도 일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한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인정되던 유류분 제도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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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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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자동차가 아닌 보트가 세워져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아파트 주차장내에 자동차가 아닌 보트를 세워둔다고 해서 명확히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내에 반드시 차량만 주차하도록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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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내라도 일반 도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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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자영업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말씀하신 경우에도 지금 집에 있냐는 등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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