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
버스안에서 남자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분이 더욱 큰소리로 시선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오히려 남자분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떤쪽 의견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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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선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눈이 마주친 행위가 강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선강간이라고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협박 또는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단순히 시선을 처다본 행위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눈빛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눈을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시선강간이라는 죄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신고를 한다 해도 무고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