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를 속여서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가리비가 일본산임에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곳이 많던데
신고를 하게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