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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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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어두운 길을 걸어 오다가 쓰러져 있는 퀵보드에 걸려 넘어질 뻔 했습니다. 안넘어지고 안다쳐서 다행이지만 만일 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고, 해당 방치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었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텐데 이를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손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퀵보드 관리주체인 관리업체에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통행중이던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즉 해당 업체와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