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에 지급 신청할 경우 금액을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수의 법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다면 그 금액을 나눠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4. 네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6. 지급명령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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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했고 불송치 나와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폭행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과실치상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고소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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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탄원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탄원서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때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탄원서를 제출한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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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취득을 위해서는 국적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오래거주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래법 규정 참고하십시오.제5조(일반귀화 요건)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의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전문개정 2008.3.14]제6조(간이귀화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3.14]제7조(특별귀화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전문개정 2008.3.14]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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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는데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을 걸어 차임지급판결을 받으신다음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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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그 글의 주인공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추측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의 지인들이라도 해당글을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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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해도 게시글 자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쉽게 누구나 확인가능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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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실제 취하안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에도 취하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에 소 취하 합의사실을 밝히면 소 각하 판결이 나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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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재판 판례들을 보면.. 같은 판사라도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마다 법을 해석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판단도 다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심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이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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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사법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것으로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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