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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79
선한뱀79

내구제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2020년 11월에 아이폰 se2를 개통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미 폰 할부금 다 지급했고요,

그런데 2022년11월, 소액 대출이 필요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구글에서 소액 대출을 진행했는데

사실 알고보니 내구제 사기였더군요..

그래서 150만원가까이되는 아이폰 14프로를 쓰고 있다고 통신사앱에 나오고, 그 때 그사람이 3년 약정 걸어서 매달 4만원씩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se2는 너무 구형이고 렉도 많이 걸려서 다른 폰으로 바꾸고 싶은데 통신사 대리점 가서 이 이야기룰 하면 상담사가 신고할 거 같고..

불법인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알고보니 불법이였고..

언제까지 제가 쓰지도 않는 아이폰14프로맥스 기기 할부금액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폰도 바꿔야 하는데..

현명한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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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법행위(사기)를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개인이 이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해 그러한 행위에 이르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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