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적 국선 사건 이외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선정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1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21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2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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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 국내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며,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특별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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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검찰로 신청하고검찰이 법원에 청구합니다.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각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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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천장위에 광고판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작하여 장착한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법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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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손해를 받은 것이 모두 전보되었다면 즉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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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거래하고 제 제 모든 계좌가 중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고지급정지된 부분은 은행에 연락하여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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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를 통해 3자 사기로 제 모든 계좌가 중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해보셔야 하며, 우선 은행에 연락해서 안내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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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과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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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입금이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당시 계약물건이나 중도금지급 등 특정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대법원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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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고소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범죄의 신고 및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소를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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