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환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품이 개에 물려 손상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쿠팡 기사의 과실도 분명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업체측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환불 요구도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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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환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법적인 소유권은 남자친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반려견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로서는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둔다면 법적인 권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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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애완견 등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동일한 형량을 맞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죄질과 실제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테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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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주차관련 궁금한 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주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차는 과태료가 4에서 5만원 정도 나오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불법주차는 주차를 한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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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라 법적 의무는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임 관계상의 의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명백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소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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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자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미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상황을 밝히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경찰에는 상황이 밝혀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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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절도피해자입니다.;검찰출두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합의를 추가적으로 하길 원하시면 어떤 조건에서 합의를 하길 원하시는지 그 조건을 알려주시면 됩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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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나무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땅 주인과 공동으로 나무를 관리하셨다고 하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런 약정을 기초로 상대방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나무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기존 토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나무를 소유하고 관리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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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크린샷이 저작권법 위반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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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이적시 엘베에서의 인사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있어야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아드님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실제 손해가 없었다고 볼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에 맞대응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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