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패소를 하고 원물반환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다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로 실행을 할 것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보통 금전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원고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밑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공연히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기심에 한번 트위터 자영구매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나, 실제로 영상을 받지도 못하신 경우라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단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사이버 모욕죄,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자체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하겠으나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말씀하신 사정상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주소(호수 포함)을 밝히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 소유의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물건을 무단으로 버리게 된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 해당 물건을 수거할 것을 통지하시고, 만약 특정 기한까지 수거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통지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급적 일방적 폐기보다는 협의를 우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캐피탈 한달 밀린거 가지고 지금 집 방문예정이라는데 진짜 찾아오나요? 그리고 찾아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할순 있는거는여? 아기가 있어서.. 아래사진 보시고 답장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과 20여일 연체가 된 상황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찾아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그것 만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십니다. 새벽시간 또는 저녁 늦은시간에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불법추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방문을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거나 미리 경찰에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 등 행위를 한다면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사이버 모욕죄 성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주소를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동 호수까지 특정하고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기내에서 물건 분실 후 다른 곳에서 발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후 제3자의 장소에 버려둔 경우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혐의는 확인되겠으나, 일응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다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절도죄 또는 손괴죄 적용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에 주택 증여시 지역별 법무사 이용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법무사라도 업무처리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으신 부분이므로 편의성을 따져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속아서 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행한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기행위가 증거로 입증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여 속였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여 속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