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1일부로 이직을 한다고 했더니 협박을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법률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시 다시 환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일방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기간- 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재구속의 제한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1.html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법률상담 통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형사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으며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겠습니다.3. 통상 그런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우선 정확한 상황을 들어 상담을 꼼꼼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임비용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0~700 선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당해서 집단소송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대표인 분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문의하시면 되며, 소송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진술서 포기각서랑 같이 왔습니다.진술서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스스로 결정하실 부분으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하신다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 계약서 내 자필 기재란, 서명 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