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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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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관계 후 상대방이 싫지 않았다는 말을 녹취했다고 해도 합의 된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준강간죄나 강간죄는 사실 글자 한자 차이인데 어떤 점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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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의 강간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