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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참새190
신중한참새19022.12.08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3대주 까지 넘어갔음 (계약서O)

제가 올해 6월 경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기본 전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 중 계약 기간은 갑 또는 을 의 계약 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해제될 때 까지 유효하다.

라고 적혀있고 이후 다른 항목에 본 계약서가 2대주 이후까지도 유효하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용) 제가 아이디를 다시 구매해오고 싶은데 3대주가 기존 가격에 말도 안되는 가격을 불러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 금액은 114만원 이었고 , 2대주에게 3대주한테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보자 같은 가격에 처분했다고 하는데

3대주는 기존금액에 90%에 가까운 200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한 게임 계정은 장시간 꾸준히 하여도

등급(게임 내 스펙) , 레벨이 상승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추가 구매 등으로는 계정 가치가 오를 수 없거나 오르기 힘든

치장 아이템 (게임 상 캐릭터가 착용하는 옷) 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플을 사용해 기존 캐릭터를 살펴본 결과 눈에 띄게 등급( 스펙 )이 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Q1. 이런 사항이 있어도 제가 다시 구매해오려면 3대주가 원하는 금액에 구매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금액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나요?

Q2. 최근에 3대주와 연락을 했을 당시 판매 금액 200만원 이상을 요구한 이후 , 자기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제가 계정을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Q3.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계정을 다시 구매해오고 싶은데 1:1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 부담 가능)

계약서도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합니다. 혹시 어디로 가야 확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간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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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계정에 관한 권한은 3대주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명의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3대주의 판매조건에 따르거나 그와 조율해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는 3대주가 판매하지 않겠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와 합의가 되는 금액에 구입해야 하며 원래 가격에 구입할 근거는 없습니다.

    2. 합의가 안되면 구매하기 어렵겠지요

    3.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