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한편 구매자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면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미수인 상황이며,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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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내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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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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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세밀하게 결정되야 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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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 승률 어디서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제 법 제도적으로 변호사의 승률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률을 공개하는 등 행위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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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계약상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1호실분과 어떤 분쟁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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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지된다는 단통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2014. 10. 1.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으나, 2024. 12. 26.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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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관련한 질문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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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자유롭게 출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의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관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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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제가 죽으면 아이한테 상속이되고,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남편이 돈관리를하고?? 전남편한테 안가게 하는방법이있나요? 아이키워준 조부모한테간다던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모가 친권을 갖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실제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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