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았으나 돈이 지급이 된 것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로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를 주장하여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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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보상해주기로 하였는데 회신이 없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구하셔야 겠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판결을 받을 경우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에서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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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처벌도 가중되어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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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에게 물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불로 발송하겠다고 고지하시고 착불로 해서 발송하시면 된다고 보여지며,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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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특수가 붙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나 특수강도는, 야간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수가 합동하는 등 특수한 행위태양에 의해 절도나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본래의 죄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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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서 그 사람 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로서 팔을 잡아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판단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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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발언들이 있었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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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 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법률적으로도 무효가 될 사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의 별도의 확인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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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혼숙이 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혼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행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만 19세가 아니어도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혼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혼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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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료감호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근식에 대한 부분은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③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2020. 2. 4.>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⑥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⑦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신설 2013. 7. 30.>⑧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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