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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기러기189
어떤 게시 글에 특징적인 옷을 올렸는데 그게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러기엔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2명이 있어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옷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급한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인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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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옷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2명이라면 명확히 피해자를 특정했다는 다른 기재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