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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심리의 미진에 대한 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하여 구글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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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협박과 폭행이라는 주장으로 한 고소건이 무혐의 처리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신 증거를 다시 정리하신 후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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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보존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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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법검법에 의한 분사기 소지 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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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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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제31조 시설의 정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2조제1항 제1호 참고하십시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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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성된 합의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존 의사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정정하셔도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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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전인데, 개인회생 사건번호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건의 번호를 임의로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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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가입질문에 핸드폰 번호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2. 개인식별용으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 확인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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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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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관계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행정사항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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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빙자한 욕설도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사기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기망행위가 있었고 죽인다거나 도끼를 들고 올것이라는 등 협박행위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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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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