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체로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일반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글 바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거나 진술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배려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상가 공용공간 이용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 등 내부규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우선은 관리규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결정됩니다.
5.0 (1)
응원하기
협의 이혼이라면 이혼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혼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쌍방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그때는 쌍방이 다시 합의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다만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본인 소유의 관습상 도로(현황도로)에서 생기는 분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방지턱을 설치한 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방지턱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의 강요로 인한 중도 퇴실 시 8월 월세 일할 계산 및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자발적인 중도해지 상황이 아니고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따른 해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해당 계약내용은 자발적인 중도퇴실의 경우에만 적용되겠습니다.실제 거주하신 기간에 대한 월세만 지급하시면 되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 거주기간에 상응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에도 동의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체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협상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인 판단과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여럿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는 여럿이 모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의 규모와 중대상이 높아지기에 법원에서도 더 중요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집단소송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효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상품 손해배상 환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0% 닭다리살이 아니면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만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차인 동의하에 방을 잘 쓰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협의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협의가 필수입니다.
5.0 (1)
응원하기
세입자중도퇴거중개수수료집주인에게먼저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계약해지 등 이후 절차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측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