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공용공간 이용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당 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여쭙고 싶어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층의 아파트 상가의 앞쪽에 지나다닐 수 있고, 밖이 보이는 유리가 쳐져있는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공용공간에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옆의 상가에서 클레임을 계속 거시더라구요. 옆의 빈 호실을 사이에 둔 2호실의 상가를 합해 사용하는 교습소가 있습니다. 해당 교습소 앞의 유리를 5cm 가량 넘었는데 옆 호실까지 아직 계약은 안했으나 쓸 예정이니까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해당 교습소는 밖에서 모래놀이 등을 하며 옆호실까지 모래가 날리고, 배수관에도 모래를 흘려보냅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호실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른 호실을 침범하는 교습소의 외부 활동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