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공간 이용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당 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여쭙고 싶어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층의 아파트 상가의 앞쪽에 지나다닐 수 있고, 밖이 보이는 유리가 쳐져있는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공용공간에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옆의 상가에서 클레임을 계속 거시더라구요. 옆의 빈 호실을 사이에 둔 2호실의 상가를 합해 사용하는 교습소가 있습니다. 해당 교습소 앞의 유리를 5cm 가량 넘었는데 옆 호실까지 아직 계약은 안했으나 쓸 예정이니까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해당 교습소는 밖에서 모래놀이 등을 하며 옆호실까지 모래가 날리고, 배수관에도 모래를 흘려보냅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호실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른 호실을 침범하는 교습소의 외부 활동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상가 앞 공용공간에 붙인 플랜카드를 두고, 옆 교습소가 계약도 안 한 빈 호실까지 들어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아직 계약하지 않은 빈 호실에 대해서는 교습소가 아무런 사용권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철거 요구는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용부분(입점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은 각 공유자가 용도에 따라 함께 쓰는 곳이라, 교습소가 자기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할 권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래가 옆 호실과 배수관으로 날려 피해를 준다면, 부모님께서 그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래가 날리는 모습과 배수관 유입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면 이후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 등 내부규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우선은 관리규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상가앞 부분이라면, 어느 쪽도 우선적인 사용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위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의 영업중 피해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