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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 합법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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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고 없는 정원 조정(감축)의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지제개편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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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사기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권해보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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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경매에 관한 절차는 집행관이 담당을 하게 되므로 집행관과 협의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압류물건 등에 따라서는 비용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집행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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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 휴가 중 물류센터 알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복무규율상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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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에서 영업하는데 하수구역류로 옆집에 피해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가 어디까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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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상대가 공인이며 이미 기사로 언급된 사실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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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수리비랍시고 보증금 전액중 일부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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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시 범죄경력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수사경력조회도 이루어지나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조회가 이루어지더라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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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같은 경우 통매음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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