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게임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등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4
0
0
일방적인 폭행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전과가 생기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4
0
0
쿠쿠 미납질문드립니다. 내일 연락할꺼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4
0
0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결정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2.14
0
0
월세 복층 오피스텔 보증금 청소비 도배비 수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2. 16.까지 였다면 그때까지의 관리비 등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청소비나 도배비 등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한도에서 배상해주시면 될 것이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4
0
0
다운 계약서작성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운계약서 작성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4
0
0
양성 팀원이 있는데 모두 자가격리 안들어가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사항에 대해 보건소 등에 문의해보시고 방역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4
0
0
1심 판결 선고일이 1주일 앞당겨졌는데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판결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앞당겨 지는 경우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2.14
0
0
이것도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단순한 민사상채무불이행 정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4
0
0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2.02.14
0
0
7165
7166
7167
7168
7169
7170
7171
7172
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