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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윗층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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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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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해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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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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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개인거래시 추가물품을 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보면 형사적인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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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통상회부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소액인 상황으로 보이며 소액의 피해액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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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제스폰서를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경찰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신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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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투잡 대리운전 회사에 걸리지 않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 승진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은 재산조회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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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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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안하고 급여는 지급 어떤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횡령이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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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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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당시 아는분이 신축빌라를 건축하는데 투자자를 알아봐달라해서 투자자를 소개해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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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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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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