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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0

여기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린것 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까요? 살인죄를 비롯한 중범죄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형법에 어긋나는지 혹은 자수를 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여쭙는 등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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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개시는 인지를 하거나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글을 적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정이 어려워 수사개시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상담은 변호사와 비밀 유지 보호 권이 있기 때문에 누설 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수사 등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 것만으로 수사관이 인지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