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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급생간 성희롱 성추행의 기준과 처벌 기간 및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며 성추행이 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처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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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상황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사실관계 부터 명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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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요 은행이자만 내고 쓰라고 빌려줬는데 은행이자도 몇번안주고 어렵다고 돈을안갑고있는데 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이것 또한 상대에게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것이며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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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신발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환불하고 이전 판매자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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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건물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로 입주자대표 임원이 된 경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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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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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p주소가 인터넷에 허가없이 공유되고있습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과 IP주소의 노출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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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때 미납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계약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새로운 관리업체가 이전 관리업체로부터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받은 상태라면 기존 미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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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변호사 문서부총탁신청서(의정부검찰청)제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원고 측이 증거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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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의 장물보관 의뢰 소유자 소유권 침해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단 것은 본범의 절도로 인해 점유를 빼앗긴 본래 소유자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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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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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도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1. 삭제 <2017. 3. 21.>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3. 삭제 <2017. 3. 21.>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법률 /
형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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