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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봤을때는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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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금을 갚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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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티빙 이용권을 공유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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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형사적 범죄로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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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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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 모델하우스에서 사기당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신 후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보신 후 기소되는 등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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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대출 및 단말기 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정후견인의 행위 중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한 후, 그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행위를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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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송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반환방법을 협의해보셔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상대방계좌주인 또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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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회사측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인수인계 등 처리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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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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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행사가 취소될 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바, 계약서에 취소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취소된다 하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없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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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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