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조용한까마귀24
조용한까마귀24

몰카 피해자 입니다 신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10일 -친구소개로 sns로만 알고 지냈던 아이가 만나서 술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았기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 자고 올 생각으로 모텔을 미리 예약해놓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후 술을 더 구매하였고 모텔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12시가 지나고 4/11일 새벽 -2차로 모텔에서 술을 두 병 정도 마시고 성관계를 서로 동의하에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그아이가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카톡을 하겠거니 싶어서 5초정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저를 향해있는것같아서 혹시 지금 나 찍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그 과정까지 저의 동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영상을 찍고있는 줄도 몰랐으며 의심이 들어 핸드폰을 확인하려고하자 알겠다고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갤러리에서 영상을 제가 보는 앞에서 지우긴 하였으나 급한 마음에 사진이 더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그 당시에 술기운이 있었기에 엔드라이브 자동저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자고 일어나서 집에 온 지금 곱씹어서 생각해보니 남아있는 사진들도 너무 걱정되고 동영상이 백업되어있을거라는 생각도 들며 유출 될 가능성도 있을거같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관계는 동의한 것이 맞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은 절대로 동의하고 찍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신고를 하게 되면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하는건가요? 고소할 시에 돈도 들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위 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점, 지운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 증거 확보 후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고, 고소에 따른 진술 후 피고소인을 불러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되며,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의심은 되나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신고시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조사부터 진행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