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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가 여러명의 지분으로 있을때 재산권 행사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유관계를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공유물의 처분행위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공유지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신축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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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할머니가 250평을 모두 상속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4등분하여 4명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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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판이라도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이용중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있으신것으로 보아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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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판결이 선고되고 일정 기간내에 이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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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택시기사님과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님 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며 입증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반드시 치료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로 볼 수도 있으므로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택시기사님측의 행동을 보며 그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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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써주신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불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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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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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리한 수리견적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쌍방이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으므로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견적을 받아보시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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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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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정도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제6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히 수차례 투자와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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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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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단순 실명언급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모욕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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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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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을 아빠가 가로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산을 가로챘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 및 민사적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아버지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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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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