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프로필 낚시를 했는데 괜찮나요?
제가 오픈채팅방 낚시를 하려고 프사를 인터넷에서 유명한 빵상 아줌마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걸려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본인의 음란물 사진을 보냈는데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 저는 프사 도용했다고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어떤 사진인지와 사진을 보낸 이유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프사를 사용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사진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며, 프사를 도용하여 행위했다고 한다면 해당 프사의 주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프사 도용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며, 음란물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그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