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싸움중 한명에게만 맞으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1이고 상대가 2명인데 제가 두명 모두를 한대씩때리고 저는 한명에게만 맞았습니다. 현재 그 두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를 때린사람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제가 때리기만 한 사람과는 합의가 잘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2대1인 상황에서 혼자인 제가 두명을 다 때리고 그 둘 중 한명만 저를 때렸다면 저를 때린사람과만 쌍방인가요? 아님 둘다와 제가 쌍방인가요?
제가 1이고 상대가 2명인데 제가 두명 모두를 한대씩때리고 저는 한명에게만 맞았습니다. 현재 그 두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를 때린사람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제가 때리기만 한 사람과는 합의가 잘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2대1인 상황에서 혼자인 제가 두명을 다 때리고 그 둘 중 한명만 저를 때렸다면 저를 때린사람과만 쌍방인가요? 아님 둘다와 제가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의 의사로 한 명이 때린 것이라면 공동폭행이 될 수 있겠으나 나머지 한명이 폭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공동폭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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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때린 사람과 때리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공동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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