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쓸 때 필요항목과 공증은 따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각서 같이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맞다는 확인만 된다며 어떤 형식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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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험담을 해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험담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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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하여 무한정 방어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 방어행위가 방어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공격행위로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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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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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단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자의 복리 등 기타 사정등을 고려할때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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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지 않고 대입 논술시험 문제의 해답을 만들어 영리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이 되어 저작권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논술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대학의 방침에 따르겠으나 통상은 저작권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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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버린 배우자와 이혼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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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국가에게 해당 부지의 관리책임상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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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이미 같은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나오셨다는 것인데 다시 구공판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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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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