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응급처치로 잘못되면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기본적으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행위를 한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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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해외 발령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량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한 경우라고 하면 벌금형이 그치겠으나 마약을 유통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라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해외에서 검거가 됐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탄원서 정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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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외 임대인의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3개월까지 비워달라고 했다면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는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행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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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데이트 묘사도 나이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교복을 빌린다는 설정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작품을 아청물로 볼 수 없습니다.그 이전에 시차한 거 역시 당연히 아청물이 아니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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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이 보상을 해달라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저에서는 계정이 회수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만을 믿고 보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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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시청행위를 수사 기관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 문제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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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했다면 공사로 인해서 빈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와 빈대의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빈대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에는 업체에서 책임 없다고 나올 경우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공사와 빈대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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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캐릭터를 욕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등장인물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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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권리 역시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인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면 권리를 양수와 받은 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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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전입 신고도 계속 유지하신 상태라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시고 임대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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